vol 36

20221230

알림마당

NEWS 0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운영기간: 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 운영시간: 오전 6시∼오후 9시(토·공휴일 제외)
□ 대상지역: 부산시 전역
□ 제한대상: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 등급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mecar.or.kr), 콜센터(1833-7435), KT 114, 정부24
□ 과 태 료: 1일 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문의: 부산시 대기관리팀(☎888-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