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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회기 단축 운영… 코로나19 극복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선 사상구의회 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민방위복을 입은 채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상구의회, 현장 방역 활동에 힘 보태고 조례안 등 안건 8건 심의·가결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3월 13일~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07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19’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회기를 단축하고, 대신 현장방역 활동 등 위기대응에 함께 힘을 보탰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으로 양재명 의원 외 2명의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으며, 4월 중순부터 20일간 예산 결산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사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춘희 의원 대표발의)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사상문화원 소속의 여성합창단을 구립으로 승격하기 위해 사상구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원안가결

사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성열 의원 대표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교육·연구·홍보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 ☞ 원안가결

사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김향남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 원안가결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 ☞ 원안가결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 ☞ 원안가결

사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아동복지법의 위임에 따라 급식지원 기준 및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의 아동 결식을 예방하고자 제정 ☞ 원안가결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6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원안가결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8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민들레어린이집 등 3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