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03

20200327

알림 마당

NEWS 02

[게 시 판]

2020년 사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 사상구의 20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천27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천871억원보다 399억원이 많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0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천12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0억원입니다.
□ 사상구의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8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2.23%입니다.
□ 사상구의 2020년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1억원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사상구의 재정은 예산규모는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큰 편이고, 재정자립도는 높으나 자주재원 부족으로 재정자주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 확대 등 보조금 비중의 증가 때문으로, 향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as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 담당자(☎310-4025)에게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제출’에 직접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계약일자가 20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2020년 2월 20일 계약 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2020년 2월 21일 계약 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해제 등 신고 의무화: 계약일자가 20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강화(2020년 상반기 시행)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부산시 전역) □ 허위계약 신고 처벌 강화 ○ 계약이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 토지정보과(☎310-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