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03

20200327

생활정보

NEWS 01

치매 공공후견

Q: 이웃의 어르신이 자녀와 단둘이 살다가 얼마 전 자녀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신데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A: 치매는 지능·인지·기억 등의 정신적 능력의 현저한 감퇴로 일상적 활동을 포함한 사무 처리의 어려움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과 두려움이 큰 질병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상담, 조기진단, 치매예방, 전문적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환자에 대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개정(2018. 9. 20 시행)으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후견인은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자로,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대리 또는 지원을 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재산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 등 업무를 합니다.

이러한 치매공공후견인제도(문의: 사상구치매안심센터 ☎310-5158)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건강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