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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공동시설 개선비 지원

4월 29일까지 건축과에서 신청·접수… 최대 1천만원 지원

사상구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개선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와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과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사업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 내 공용시설(도로, 보도, 보안등, 하수도 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조경녹화사업, 조경시설물 보수 등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7천만원으로, 해당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4월 29일까지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