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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발신 전화로 불법광고물 잡는다

‘위반사항 안내·경고음성’ 계속 보내 불법광고업체 전화 무력화

사상구와 부산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명함,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계속 자동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안내·경고 음성을 내보냄으로써 불법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는 16개 구·군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전화번호 등록, 민원응대(전화발신 해제 상담, 과태료 부과 및 계도) 등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도박, 성매매, 불법대출 등 음란·사행성 불법광고물은 적발 즉시 시행하며, 전단지와 현수막, 입간판 등 일반 불법광고물은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는 1회 경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반복적인 자동전화 통화로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불법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