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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종식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괘법동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예방’ 환경소독을 하고 있다.

4월 5일까지 종교·실내체육·유흥 시설·PC방·노래연습장 운영중단 강력 권고

사상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사상구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는 3월 23일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재대본은 구민들에게 4월 5일까지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모임이나 외식, 행사,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장인의 경우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사업주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대본은 3월 22일~4월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PC방, 노래연습장의 경우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들은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이다.

구는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4개반 120명)도 실시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상구는 주민자율방역단, 사상구의사회, 사상구약사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도 한층 강화했다. 사상구보건방역대와 12개 동별 주민자율방역단, 촘촘이방역봉사대가 매일 전통시장과 도시철도 역사, 버스정류소, 주민쉼터, 쌈지공원 등 200여개소에 대해 방역과 환경소독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6일(부산-53/3월 11일 퇴원)에 이어 9일 만인 3월 6일(부산-86/3월 20일 퇴원)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안전안내문자와 구홈페이지, 공식 SNS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알렸다.

확진자는 즉시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접촉자들은 자가 격리 조치했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커피숍 등에 대해서는 방역 완료하고, 구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동 경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