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03

20200327

아동·청소년

NEWS 01

보육료·양육수당 등 지원 신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어

그동안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했던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이젠 주소지와 관계없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로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힘들었던 조부모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